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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TIP/재테크

[주식투자] 용어 쉽게 알기 - PER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테크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주식투자와 부동산이 아닐까 싶다. 직장인들은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가고 발품 팔아야하는 부동산보다는 손가락 몇 번 두드리면 체결되는 주식투자를 좀 더 선호하는 듯 싶다.나 역시 다르지 않다. 주식...2006년 주식 통장을 개설해서 용돈을 모아서 처음 샀던 것이 삼성전자였다. 그 때 내 기억으로는 삼성전자 주식이 한 주당 60만원 정도였고, 나는 3주를 매입 했었다. 그리고 100만원 정도 올랐을 때 팔았던 기억이 있다. 지금은 주식 분할되어 4만원 대이지만 분할되기 전 삼성전자는 한 주당 200만원 후반대였다. 멋 모르고 대장주라서 있는 돈 모아서 한 번 투자 해 봤던 기억이 난다.주식을 조금씩 하다보면 생소하고 모르는 용어들이 많다. 개미(우리같.. 더보기
[절세] 보유세(재산세, 종부세)를 적게 내는 법!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이 없는 듯 한데, 뭔 세금을 자꾸 내라고 하는지..조금이라도 덜 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저 같은 일반인들은 보통 1년에 두 번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7월말이나 9월말에 재산세 한 번, 12월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한 번!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나 주택 등을 보유하 사람이 내는 세금을 총칭해서 보유세라고 합니다. 보유세의 기준은 매년 6월 1일에 발표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책정을 합니다. 6월 1일을 어려운 말로는 과세기준일이라고 하지요.과세기준일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이야기 드렸던 재산세나 종부세가 나오는 거에요. 잘 모르면 당합니다!혹시 이사 준비 하면서 부동산에 갔.. 더보기
종합소득세의 모든 것 들어가기 전에: 용어 정리귀속: 세금관련 글들을 보다보면 2014귀속, 귀속연도, 귀속 월 등의 용어를 보게된다. 이는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이 있었던 실제 연도/달을 말한다. 예를들어 “2014 귀속” 종합 소득세 신고 라면, 2015년 5월에 이루어지는 종소세신고로 2014년도 소득분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세법의 경우 자주 개정되기때문에 해당 귀속연도/월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게된다. 따라서 세금관련자료를 볼때는 최신자료인지 보려면 귀속연도/월을 확인해야 한다.소득과 수입: 일반적인 대화에서 소득과 수입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하지만 세금을 다룰때는 전혀 다른 의미이므로 주의해야한다. 수입(매출)의 경우 말그대로 벌어들인 돈의 양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입(매출)을 올리기위해서.. 더보기
퇴직연금의 모든 것 -DB, DC, IRA가 뭐지?- 사회 생활을 하며 취업을 할 때, 또 이직을 할 때 항상 다시 들여다 보는 것이 바로 퇴직금이다. 취업 할 때는 '내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나요?'에 중점을 두었다가 오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준비하면서 '내 퇴지금은 얼마인가?'로 시선이 옮겨지지. ㅎㅎ 몇 년 전부터 그런 관심사였던 퇴지금이 연금 형태로 변경되며 낯설은 용어들이 생겼다. DB, DC, IRA 전혀 관심도 없던 나 역시..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보니 정리를 안 할 수가 없군. 잘 모르는 사람도 블로그 내용을 보면 이해 갈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볼까 한다. * 퇴직연금이란? 근로자들의 퇴직 급여를 회사가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한 뒤 퇴직 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말이 이렇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더보기
2014 연말정산 2015년 1월 2일! 편의점에 담배 값이 올라있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해를 바뀜을 실감한다. 어디 바뀐 것이 담배값 뿐이더냐. 2015년이 되면서 2014년 연말 정산 내용도 많이 바뀌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좋을 듯!! 더보기
[소득세]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화수분씨는 원고료만 연간 5백만 원 가량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 스스로도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고 있다. 평소 원고료를 지급 받을 때에 약간의 소득세를 떼고 통장으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세금 문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 그러던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오히려 소득세를 돌려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무회계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다.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선택 가능 소득세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 종합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기타소득이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을 제외한 것으로 원고료, 강연료, 사례금 등이 있다. 즉, 작가처럼.. 더보기
연말정산 증빙서류 이렇게 준비하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 오픈! 연말정산 증빙서류 이렇게 준비하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1/15) 오픈! 13번째 보너스 연말정산을 급여생활자라면 놓칠 수 없는 좋은 '제테크' 방법이다. 연말정산만 잘 해도 낸 세금 모두 혹은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꼼꼼히 챙기면 목돈을 쥘 수도 있지만, 준비 부족으로 자칫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에 포함된 소득공제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yesone.go.kr)에서 조회하여(2013년 1월 15일 오픈예정) 별도의 증빙서 없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그 외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것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 해야 한다. 공제항목2011년 귀속2012년 귀속국외근로소득 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