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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TIP/재테크

[절세] 보유세(재산세, 종부세)를 적게 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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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것도 많이 없는 듯 한데, 뭔 세금을 자꾸 내라고 하는지..

조금이라도 덜 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저 같은 일반인들은 보통 1년에 두 번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7월말이나 9월말에 재산세 한 번, 12월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한 번!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나 주택 등을 보유하 사람이 내는 세금을 총칭해서 보유세라고 합니다. 보유세의 기준은 매년 6월 1일에 발표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책정을 합니다. 6월 1일을 어려운 말로는 과세기준일이라고 하지요.

과세기준일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이야기 드렸던 재산세나 종부세가 나오는 거에요. 

잘 모르면 당합니다!

혹시 이사 준비 하면서 부동산에 갔더니 전 집주인이 자꾸 계약일이나 잔금일을 5월 말 전으로 땡기려고 한 적 없었나요?

6월 1일이 바로 과세표준일이기 때문에 이 날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세금이 나오거든요. 6월 1일 전에 매입을 했다면 새 집주인이 내는 거고, 그 이후에 했다면 전 집주인이 세금을 내는 거에요. 선심 쓰듯 "그렇게 합시다" 했다가 재산세며 종부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것이죠. 


'절세 방법은 없을까?'


일단 재산세는 절세 방법이 거의 없다고 봐야합니다.

절세 하기 위해서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지만 공시가격은 내가 낮춘다고 낮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봐야죠. 4월 30일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나서 '이의신청' 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소유한 주택가가 너무 비싸니 정정 해달라 신청하는 건데요. 혹시나 된 사례가 있나 싶어 찾아봤더니 이의신청 한 내용 중 성사 된 것이 약 0.1% 정도 되는 듯 싶더라구요. ^^; 

절세가 안된다면 미루지 않고 납부 하는 것이 절세 방법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좀 다릅니다. 특히 다주택자라면 필수라고 봅니다.

일단 종부세의 경우 다주택자 일 경우 6억원, 1주택 자 일 경우 9억원이 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만...., 다 저 같지는 않을 듯 싶어서... ^^;


1. 부부공동명의 방법

주택 매입을 할 때 가능하다면 부부공동명의로 하세요. 종부세의 경우 개인별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부부가 반씩 주택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공시가격을 분할 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과세표준금액에 못 미칠 확률이 훨씬 커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집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나눴다면 각각 5억씩이 잖아요. 1인 1주택일 경우 과세표준금액이 9억원이었는데 한참 못 미치죠? 이걸 남편 혼자 명의로 하면 과세납입대상이 되는 거구요. 부부공동명의 관련된 글을 이사하면서 써 놨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2. 고령자가 장기보유하면 종부세가 줍니다.
60세 이상 고령자는 10%, 65세 이상이라면 20%, 70세 이상이라면 3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라면 20%, 10년 이상라면 40%의 추가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즉, 나이 드신 분이 오래동안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절세 효과가 있지요.

3. 합산배제(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 임대주택으로 종부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말이 어렵긴 한데요. 쉽게 이야기 하면, 나라에서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을테니 대신에 임대 주택 사업을 하라고 한 거에요. 입대주택 사업자 신고를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정식적으로 입대 주택 사업을 하면 따로 종부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단 소득 신고는 하셔야겠죠? 다주택자로서 실제 임대를 주고 계신다면 종부세보다는 임대사업신고를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세금이 더 적게 나오리라 봅니다. 임대 주택 사업을 할 경우 재산세, 건강보험료 감면이 가능하며, 건강보험료에서 임대소득을 뺀 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 일 때는 최대 77만원의 임대소득세를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2018년 개선된 내용 -국토교통부)


단, 이야기 한 것처럼 임대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공시가격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으로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일 때, 임대기간은 사업자 등록일 부터 5년 이상되야합니다.


이 외에도 절세를 원하신다면,
보유하고 있는 집을 파시고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시는 것이 최선이라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