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절세] 보유세(재산세, 종부세)를 적게 내는 법!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이 없는 듯 한데, 뭔 세금을 자꾸 내라고 하는지..조금이라도 덜 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저 같은 일반인들은 보통 1년에 두 번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7월말이나 9월말에 재산세 한 번, 12월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한 번!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나 주택 등을 보유하 사람이 내는 세금을 총칭해서 보유세라고 합니다. 보유세의 기준은 매년 6월 1일에 발표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책정을 합니다. 6월 1일을 어려운 말로는 과세기준일이라고 하지요.과세기준일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이야기 드렸던 재산세나 종부세가 나오는 거에요. 잘 모르면 당합니다!혹시 이사 준비 하면서 부동산에 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