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시가격

[절세] 보유세(재산세, 종부세)를 적게 내는 법!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이 없는 듯 한데, 뭔 세금을 자꾸 내라고 하는지..조금이라도 덜 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저 같은 일반인들은 보통 1년에 두 번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7월말이나 9월말에 재산세 한 번, 12월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한 번!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나 주택 등을 보유하 사람이 내는 세금을 총칭해서 보유세라고 합니다. 보유세의 기준은 매년 6월 1일에 발표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책정을 합니다. 6월 1일을 어려운 말로는 과세기준일이라고 하지요.과세기준일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이야기 드렸던 재산세나 종부세가 나오는 거에요. 잘 모르면 당합니다!혹시 이사 준비 하면서 부동산에 갔.. 더보기
[이사잘하기] 부부 공동명의만으로 줄어드는 세금! 그 혜택은? 집을 분양 받거나 매매를 할 때 보통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등록을 많이 하지요?부부 공동명의로 같이 등록을 할 경우 세금 혜택이 있다는 부분을 혹시 아시나요?특히 다주택자라면 그 혜택이 어마어마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고 공동명의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부부가 공동 명의로 등록을 한다는 것은 집에 지분이 반반 씩 있다는 이야기에요. (지분설정도 할 수 있답니다)이렇게 공동 명의로 등록을 하면, 12월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낼 때 과세기준금액에 미달 되어 공시가격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 절세가 됩니다. 뭐 말이 어렵죠?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과세가 됩니다.즉 남편 부동산 따로 아내 부동산 따로 세금을 매긴다는 이야기에요. 예를 들면, 우리집이 9억원짜리인데, 지금 공시가격(시가/ 매년 6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