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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TIP/'이사'의 모든 것

[이사잘하기] 부부 공동명의만으로 줄어드는 세금! 그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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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분양 받거나 매매를 할 때 보통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등록을 많이 하지요?

부부 공동명의로 같이 등록을 할 경우 세금 혜택이 있다는 부분을 혹시 아시나요?

특히 다주택자라면 그 혜택이 어마어마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고 공동명의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부부가 공동 명의로 등록을 한다는 것은 집에 지분이 반반 씩 있다는 이야기에요. (지분설정도 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공동 명의로 등록을 하면, 12월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낼 때 과세기준금액에 미달 되어 공시가격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 절세가 됩니다. 뭐 말이 어렵죠?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과세가 됩니다.

즉 남편 부동산 따로 아내 부동산 따로 세금을 매긴다는 이야기에요. 

예를 들면, 우리집이 9억원짜리인데, 지금 공시가격(시가/ 매년 6월 1일 기준)이 10억원입니다. 1년 새에 1억이 올랐네요. 1억이 오른 만큼 그에 따른 세금을 내는데 이것이 종부세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주택을 매입할 때 공동명의로 했어요. 그럼 남편도 4.5억, 아내도 4.5억짜리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고 1주택자 개인별 과세 기준가인 9억원에 한참 못미치죠? 실제 집은 9억원 짜리이지만 집을 딱 갈라서 반씩 가지고 있으니 기준가에 못 미쳐 과세되지 않는 다는 이야기에요.


참고로 다주택자 과세기준금액은 6억원이고 1주택자 과세 기준 금액은 9억원입니다.

이렇게 공시가격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서 절세가 되는 겁니다.

재산세는 못 줄입니다. 이건 개인이 아니라 가족 별로 나간다 생각하시면 되요. 부부가 공동명의로 했을 경우 1/n 로 나옵니다. 합친다면 1인 명의 일때랑 같겠죠? ^^

하나 더! 

공시가격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의 시가를 국토부에서 책정해서 공표하는 것이구요. 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부세나 재산세가 부과 됩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이에요.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 중 '나는 다주택자이고 지금 소유한 주택이 9억원이 넘으니까 공동명의로 바로 바꿔야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듯 싶은데요.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추천 해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남편 명의를 부부 공동으로 바꾼다면 아내에게 현재 주택의 지분 일부를 증여하는 형태가 되는데요. 이럴 경우 주택을 구입 했을 때 드는 취등록세와 증여세가 같이 나온답니다. 잘 계산해보지 않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꼭 처음 분양을 받거나 매입을 할 때 할 것을 추천 드리며, 공동명의 변경 하는 방법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 일단 아파트 분양을 제가 받고 잔금 치루기 전에 명의 변경을 하였는데요. 아래 내용 참고 하시면 됩니다. ^^ 


[공동명의 변경 방법]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 변경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절세때문에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텐데요. 공동명의는 '배우자 증여'로 들어갑니다.
  1) 시청 (토지정보과: 들어가서 우측 민원실에 있어요)에서 증여 계약서에 검인 도장 찍고 문서 지참
    - 서류: 증여 계약서 1부, 부부 신분증, 아파트 공급계약서 (사람 없으면 5분이면 끝납니다)
  
  2) 은행 대출 승계
    -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증여계약서, 인감증명서
    - 부부가 같이 가야합니다. 중도금 대출 승계(연대보증인 추가)를 하는 거라 대리가 안되요.(두 번 갔다는 ㅠ)
    - 이름쓰고 싸인 엄청하다가 보면 끝납니다. (약 20분 소요됨)
  
  3) 아파트 분양 사무실 방문
    - 서류: 공급계약서, 옵션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매수자 이름이 들어감), 신분증
       (혹시 같이 방문하는 것이 아니면 위임장 하나 써 가세요. 위임장 서식은 찾아보면 엄청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