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속의 TIP/재테크

재세공과금도 환급 받을 수 있다?!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재세 공과금을 환급 받는 방법을 이렇게 자세히.. ㅎ

=====================================================================================================


재세 공과금은 왜 내야하나요?

제세공과금은 재세금과 공과금을 합한 단어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서 부과하는 국세·지방세 등의 제세금과
국가나 공공단체가 법령으로 강제로 부과, 공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 일종의 부담금인
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21조에 보면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조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을 수령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되는데 경품도 기타소득세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기타소득세는 당첨자가 직접 납부하지 않고 경품 제공 업체에서 세금을 미리 받고 이후에
세무서에 납부하는데 이것을 기타소득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 때 기타소득금액의 세율은 소득세법 시행령 129조에 의거, 경품 판매가액의 소득세율이 20%이며
의무적으로 부가되는 주민세는 소득세의 10%로 20%(소득세)+2%(소득세의 10%), 총 22%를 납부해야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하지만 재세공과금이 모든 경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이벤트 주최 업체에 따라 납부 여부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2005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 금액의 과세 최저한이 기존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
경품의 판매가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 부과를 하지 않고 정확히 5만 1원일 때부터 부가됩니다. (소득세법 제84조 제2항 제3호)
또한 소득세법 12조에 의거, 국가 훈장 및 직무와 관련된 우수 발명 행위와
같은 공모전은 비과세 처리 대상이 된다.(소득세법 12조 5호)

일예로 즉 어느 회사에서 자동차를 경품으로 걸었다고 합시다.
이 자동차를 경품으로 받게 되는 사람은 자동차를 얻게 됩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과관련된 세금도 모두 경품을 받는 사람이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경우 자동차의 가액에 소득세를 20%를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10%가 됩니다. 합하면 22%가 돠는 거지요.
이렇게 부담하게 되는 세금을 제세공과금이라고 합니다.

============================================================================================================


재세공과금은 소득세법 제21조에 의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경품 판매가액의 22%(주민세포함)를 원천징수한 세금입니다.
하지만 경품을 제공받고 낸 재세공과금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세공과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된다고 앞서 설명했는데,
기타 소득이 년 3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소득 3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 합산신고 의무 발생) 

 만약 재세공과금을 분리과세로 한다면 과세가 종결되어 환급을 포기하게 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면 종합과세가 되어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려면 반드시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기타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은 소득을 지급 시 교부의 의무가 있으므로,
재세공과금을 납부한 업체에 전화를 해서 팩스나 메일 등으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만약 2005년 한 해 동안 경품으로 300만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재세공과금을 다 냈다고 치면 22%를 적용해 총 66만원의 세금을 낸 것이 됩니다.
 66만원 중 주민세(기타소득세 20%의 10%) 6만원을 뺀 나머지 60만원을
종합 소득세로 신고합니다.(지방세인 주민세 환급은 별도로 신청)
 이 60만원을 종합 소득세로 신고를 하면 종합 소득 세율은
소득이 1천만원 이하는 8%, 4천만원 이하는 17%,
8천만원 이하는 26%, 8천만원 이상은 35%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이미 납부한 재세 공과금 60만원에서 8% 세율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인이 재세공과금 환급을 받는다면 근로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과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 영수증을 제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미취업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0조에 의거,
1인당 100만원의 기본 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05년 한 해 300만원 상당의 경품을 탄 미취업인의 예상 환급액을 계산해 보면,
총금액 300만원 중 원천 징수된 재세공과금은 300*22%= 66만원
재세공과금은 기타 소득세 20%를 적용한 300*20=60만원에 주민세
(기타 소득세의 10%이므로 60*10%) 6만원이 더해진 것입니다.

 이 중 별도로 환급받는 주민세를 제외하면 원천 징수된 세금이 6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신고자가 무직이므로 기본 공제인 100만원을 차감하면 받아야 할 금액이
60+100= 160만원이 됩니다.(공제는 부양 가족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득세법 제 50조 참고)
 
 총수입금액 3,000,000(종합소득금액 3,000,000)에서 기본 공제 1,600,000를 빼면
과세 표준 금액 1,400,000이 산출 됩니다.
여기서 종합 소득세 세율 8%를 적용하면 납부세액은 112,000입니다.
그 중 이미 납부 세액은 600,000이므로 600,0000-112,000 =488,000원
환급세액은 총 488,000원입니다.
=================================================================================================
일례

문)전 경품당첨(천삼백만원상당)으로 재세 공과금을 270만원정도를 경품행사
주최측인 엘지측에 납입했습니다.

경품당첨이 기분 좋은 일이기도 했지만 재세공과금이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드네요.. 당첨은 2004년 5월달에 됬구요..

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연봉2000만원 조금넘는 직장인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세금공제 해택을 받고 있습니다.

재세공과금의 일부라도 환급받을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답)결론적으로, 님은 2005년 5월달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님의 경품당첨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당첨금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금액의 20%(주민세 2%별도)를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엘지에서 원천징수 한 것입니다.

님은 지금 직장인으로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반드시 종합소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의거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하며,
 다만, 동조 제3항 제5호에 규정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300만원 이하인 소득(분리과세기타소득)은
 원천징수로서 의무 종결될 것이나,

님의 사례와 같은 당첨금은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가 없으므로(소득세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87조 참고),
반드시 종합소득신고 합산대상입니다.

님의 정확한 연봉과 소득공제금액을 알 수 없어, 추가납부대상인지 환급대상인지 확답은 할 수 없으나,
예를 들어 님의 세전급여를 2,300만원, 부양가족 3인, 의료비등 특별공제 200만원 적용시에,
총급여 23,000,000원, 근로소득공제 10,950,000원
근로소득금액 12,050,000원, 기타소득금액 13,000,000원
종합소득공제 5,000,000원
과세표준 : 20,050,000원
산출세액 : 2,709,000원
세액공제 : 400,000원(한도금액)
결정세액 : 2,309,000원
원천징수세액 : 2,600,000원 + 알파(직장에서 원천징수세액)
환급세액 : 291,000원 + 알파

위와 같이 대충 계산해 본 경우 환급세액이 291,000원이상 발생합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잘 챙기시고, 내년 5월 종합소득신고 잊지 않으신다면 일부환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고,
위 계산금액이 다소 정확하지 않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