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감면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 세 선납하면 10% 할인! 카드결제도 가능! ●자동차세 미리내면 10% 할인 자동차세는 보통 일년에 6월, 12월 두 번 납부해야 하는데 만약 자동차세를 몰아서 한번만 내도록 선납신청하면 10%가 할인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하려면 차량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구청, 시청, 군청)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선납고지서를 신청하면 된다. 선납신청하고 1.16~1.31일 사이에 납부하면 된다. 6월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고, 6월에 하반기분을 선납하는 경우에는 6월분은 그대로 내고 하반기 자동차세 선납고지서를 다시 받아 6.16-6.30일 사이에 납부하면 된다. ( 2009년도 상·하반기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10%를 감면해주는 것은 물론 특히 (6인승이하)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 경우 선납으로 10%를 감면받고 승용차 요일제 참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