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득세]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화수분씨는 원고료만 연간 5백만 원 가량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 스스로도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고 있다. 평소 원고료를 지급 받을 때에 약간의 소득세를 떼고 통장으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세금 문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 그러던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오히려 소득세를 돌려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무회계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다.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선택 가능 소득세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 종합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기타소득이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을 제외한 것으로 원고료, 강연료, 사례금 등이 있다. 즉, 작가처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