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정부에서 담배값을 4,500원으로 인상 시키겠다는 최종 공표를 한 뒤, 나 역시 주머니 담배를 보며 생각했다. 첫 번째 들었던 생각. '담배 좀 미리 사놔야겠다(내가 피려고)' 두 번째 들었던 생각. '그냥 담배 끊어버릴까?' 세 번째 들었던 생각. '이거 사재기 해서 판매하면 마진 좀 남겠는데?' 뭐, 당연한거 아닌가? 내가 동네 마켓의 오너라면 담배 떨어졌다고 하고 쟁여놓고 있다가 오르고 나서 팔겠다. 왜?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니까. 담배라는 것이 끊기가 어렵거든.. ㅎ
그러나 나는 담배를 끊었다. 아니, 안 피고 있는 것이지. 꾹 참고 있는 것이야. 끊은 이유를 대라면 이것저것 많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판매하고 있던 가격의 80%를 인상시키고 그 세금을 지들이 부족한 돈으로 채우려는 현 정부의 속셈이 드럽고 치사한 것이지.
그러던 중에 아래와 같은 기사를 읽게 됐다.
"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헐... 정말 사재기해서 재판매를 하는 사람이 있긴 있구나..
담배 사재기해서 판매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되나? 괜히 궁금해서 기사를 쭈~욱 읽어봤지.
허허.., 이런.. 6개월 징역이나 500만원 벌금을 물어야 한단다.
그런데, 기사를 읽다 보니 좀 안타까웠다.
저들이 6개월 징역이나 500만원 벌금이랑 바꾼 수익금이 고작 10만원 좀 넘는다는 거..
그나마 계회적으로 약 3천갑 정도를 모아 판매했던 사람만 136만원 수익 봤다.
것도 3,171갑 중에 고작 1,365갑만 판매(43%)했는데 딱 걸린거지.
800만원 투자해서 130만원 번거야..
그리고 450만원은 날리고(뭐 1,800갑을 본인이 다 피겠다면야 날린건 아니지만..) 벌금 500만원 내고. 1,300만원 투자해서 130만원 번 샘이구만.. 휴..
아래는 기사 내용!
혹시나 서랍에 좀 쌓아 놨던 사람들~
아는 사람한테만 팔아요~!! ㅎㅎ
-기사-
담뱃값 인상 시세차익을 노리고 사재기해둔 담배 수천 갑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몰래 팔아온 사람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회사원 우모씨는 담배 가격이 2천 원 오른다는 소식을 듣고 용돈벌이를 할 생각에 작년 10월부터 '에쎄', '던힐' 등의 담배를 부지런히 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돌며 한두 보루씩 사기도 했지만, 대부분을 경기도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친구 신모씨로부터 수십 보루씩 공급받았습니다.
최대한의 시세 차익을 위해 인터넷에서 5% 할인받아 구매한 모바일 편의점 상품권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씨가 12월 말까지 사들인 담배는 모두 3천171갑.
그는 이달 초 중고나라 등에 올라온 담배 관련 게시글에 '던힐 담배 많은데' 등의 댓글을 달아 애연가들을 유혹한 뒤 자신에게 연락해온 사람들과 두 차례에 걸쳐 직거래했습니다.
우씨는 담배를 구매가(2천500∼2천700원)보다는 비싸지만, 인상된 가격보다 저렴한 2천900∼4천 원에 1천365갑을 팔아 총 163만 원의 차익을 챙겼습니다.
회사원 신모씨와 박모씨도 지난해 11∼12월 회사와 집 근처 편의점을 돌며 한두 갑씩 던힐 담배를 사모았습니다.
발품을 판 두 사람은 인상 전까지 2천700원짜리 던힐 담배 361갑과 215갑을 각각 사모았습니다.
신씨는 500원을 덧붙여 3천200원에 361갑을, 박씨는 1천300원을 덧붙여 4천 원에 100갑을 팔아 각각 18만 원과 13만 원의 부당이득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용돈벌이를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새해에 금연을 결심해 담배를 내놓게 됐다고 변명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말 정부는 담배를 사재기한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 후 인터넷에서 물량을 풀 것으로 보고 각 지방경찰청에 이를 집중 단속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우씨와 공범 신씨, 또 다른 신씨와 박씨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담배사업법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자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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